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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부터 확인하세요
제출 기준이 달라집니다
계약일 당시 지역 상태가 불분명하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 확인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무료 확인 시작하기 ↗FREE PRE-CHECK
계획서 제출 대상 확인
주택 매수인, 실제 거래가격과 계약일 당시의 규제 상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의 핵심 조건을 확인합니다.
PREPARE THE FACTS
확인 전에 준비할 정보
자금의 세부 출처를 이 사이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01계약일 당시 지정 상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날짜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2실제 거래가격
호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서에 기재할 계약금액을 확인합니다.
- 03실제 자금·지급·이용계획
자기자금과 차입금, 지급방식 및 입주·임대 계획을 계약 사실과 증빙에 맞춰 준비합니다.
LEGAL & OFFICIAL GUIDE
제출 근거와 주의사항
사전확인은 제출 대상만 다루며 자금 출처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자금조달·입주계획서의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1, 시행규칙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과 자금조달·입주계획서의 제출 절차 및 서식을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2026년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이 추가된 이유
2026년 2월 10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지급방식과 주택 이용계획 신고 기준이 보강됐습니다.
이 기능이 판단하지 않는 사항
증여세·소득세 신고, 차입금의 적법성, 자금출처조사 가능성, 증빙자료의 충분성, 공동매수 지분별 작성과 외국인·법인의 추가 신고사항은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비규제지역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나요?
개인 매수인은 비규제지역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제출 대상입니다. 법인 매수인의 주택 거래는 지역과 금액에 관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나요?
네. 2026년 2월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매수 시 자금 조달·지급방식과 이용계획 신고 기준이 추가됐으므로 계약일 당시 구역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만 내면 되나요?
대상 지역과 거래 유형에 따라 항목별 증빙자료 또는 별도 이용계획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서식과 신고관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확인 기준
계약 전 확인도구공개 기준의 주요 항목을 확인하는 참고 기능이며, 최종 행정·보증기관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