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LEASE · REPORT CHECK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하나만 초과해도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하고 공식 신고시스템까지 바로 연결합니다.
무료 확인 시작하기 ↗FREE PRE-CHECK
신고 대상과 기한 확인
주택 소재 지역, 계약 유형과 금액을 입력하면 공개된 신고 기준의 핵심 항목을 확인합니다. 주소나 계약서를 입력·업로드하지 않습니다.
REPORTING FLOW
신고 전 준비할 내용
계약서 원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신고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01계약 체결일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 계약이 성립한 날을 확인합니다.
- 02보증금과 월차임
관리비가 아닌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차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03주택 소재지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LEGAL & OFFICIAL GUIDE
법적 근거와 예외
세부 내용은 필요할 때 펼쳐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 임대차 신고의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부여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항력 요건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이 화면이 확인하지 않는 사항
실제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인지, 공공·민간 임대사업자 신고 의제, 국가 등이 당사자인 계약과 당사자 간 분쟁은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전세도 임대차 신고 대상인가요?
네. 월차임이 없어도 신고 적용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도 신고하나요?
갱신 방식보다 계약금액 변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또는 월차임이 바뀐 갱신계약은 다른 기준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계약서 한쪽만 신고할 수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당사자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의 단독신고 절차도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확인 기준
계약 전 확인도구공개 기준의 주요 항목을 확인하는 참고 기능이며, 최종 행정·보증기관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