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국무회의를 통과했을까?
2026년 8월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현재 절차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주요 내용,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CURRENT PROCEDURE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2026.08.03
정부안 발표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2026.08.04~08.20
법률안 입법예고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 2026.08.22 기준
의견 검토·법안 정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정부안을 정비하는 단계입니다.
- 2026.08.27 예정
차관회의
관계 부처가 정비된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 2026.09.01 예정
국무회의
정부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 2026.09.03 이전 예정
국회 제출
제출 후 국회 심의·의결과 공포를 거쳐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예정일은 정부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안과 별도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실제 상정·의결 여부는 차관회의·국무회의 공식자료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PROPOSED CHANGES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한눈에 보기
거주용 1주택은 보호 범위를 넓히고, 일정가액 이상·비거주·다주택은 공제와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확정 세법이 아닌 2026년 정부 발표안입니다.
기본공제 상향과 장기거주자 양도세 기본공제 확대
공제 축소,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정상화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와 비수도권 이전 시 한시 감면
종부세, 먼저 이해하기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금이고, 누가 내나요?과세 여부는 6월 1일 현재 보유 부동산의 종류와 공시가격 합계로 판단합니다.
과세 여부는 6월 1일 현재 보유 부동산의 종류와 공시가격 합계로 판단합니다.
먼저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택·토지의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국가가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 공시가격 합계와 1세대 1주택 여부 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이 고지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납이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 종합합산토지
- 5억원나대지·잡종지 등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현재 적용 중인 기준입니다. 아래 개편안의 14억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26년 정부안이며, 법인은 주택 기본공제 등 기준이 다릅니다.
실제로 오래 거주한 1주택은 보호 폭을 넓힙니다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이 종부세 공제와 양도세 공제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바뀌는 방향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빼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 구분 | 현행 공제액 | 정부안 공제액 |
|---|---|---|
| 거주용 1주택 | 12억원 | 14억원 |
| 비거주 1주택 | 12억원 | 9억원 |
| 그 외 | 9억원 | 4억원 + 거주주택 비중분5억원 × 거주용 주택가액 ÷ 주택가액 합계 |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기본공제 확대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이 대상입니다. 다른 자산 양도분과의 공제 적용 방식은 확정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1세대 1주택은 10년 거주 시 최대 80% 공제 구조를 유지하되 금액 한도를 신설합니다. 비거주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방향입니다.
고가·비거주·다주택은 주택가액과 거주 여부를 더 세밀하게 봅니다
종부세 계산 비율과 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바꾸고, 세액공제에는 금액 한도를 둡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 구분 | 현행 | 2027년 | 2028년~ |
|---|---|---|---|
| 1세대 1주택·지방 1·2주택 | 60% | 70% | 70% |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 | 60% | 70% | 80% |
조정대상지역이라도 1세대 1주택자는 두 번째 구분에서 제외됩니다.
세부담 상한을 200%로 조정
종부세가 전년보다 늘어날 때 적용되는 상한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개별 세액은 주택가액·공제·세율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단계적 일원화
수치는 세율(%)입니다. ‘앞 / 뒤’는 각각 1·2주택 /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현행·2027년 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현행 | 2027년 | 2028년 이후 모든 주택 |
|---|---|---|---|
| 3억원 이하 | 0.5 | 0.5 | 0.5 |
| 3~6억원 | 0.7 | 0.7 | 0.7 |
| 6~12억원 | 1.0 | 1.3 | 1.3 |
| 12~25억원 | 1.3 / 2.0 | 1.5 / 2.0 | 2.0 |
| 25~50억원 | 1.5 / 3.0 | 2.0 / 3.0 | 3.0 |
| 50~94억원 | 2.0 / 4.0 | 2.7 / 4.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3.5 / 5.0 | 5.0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개편
연령별 공제율은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구조를 유지합니다.
계속 보유하거나 매도·이주할 때의 선택지를 함께 둡니다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는 납부를 미루고, 매도나 비수도권 이전을 선택하면 한시적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금 부담이 큰 1주택자의 납부유예 확대
1세대 1주택,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 기본요건과 담보 제공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전을 한시 지원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중과세율을 2년간 낮춤
중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본세율(6~45%)에 더하는 가산세율을 2027~2028년에 한시적으로 낮추는 안입니다.
| 구분 | 현행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
| 2주택자 | +20%p | +5%p | +10%p | +20%p |
| 3주택 이상 | +30%p | +10%p | +15%p | +30%p |
한 번에 바뀌지 않고 3년에 걸쳐 이동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조정 시작, 세액공제 800만원 한도, 양도세 장특공제 현행 유지
주택가액 기준 세율 일원화, 세액공제 600만원 한도, 거주 6% + 보유 2%
1주택 장특공제 거주 연 8% 중심, 공제한도 10억원, 다주택 중과세율 원래 수준 복귀
바이언 해설 기준 ·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을 ‘대상·변화·시점’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국무회의·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 적용 시기와 경과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안 원문 확인 ↗
LAW OR ENFORCEMENT DECREE
국무회의 통과와 법률 확정은 다릅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양도세 공제 체계처럼 법률 본문을 바꾸는 내용은 국무회의 이후에도 국회 심의·의결과 공포를 거쳐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행정부 절차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은 입법예고·법제심사·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어 국회 본회의 의결 대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확인
- 국무회의 의결 여부 확인
- 공포일·시행일·경과조치 확인
OFFICIAL SOURCES
공식자료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POLICY FAQ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나요?
2026년 8월 22일 기준으로 정부 발표와 법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세제개편안 전체가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입법예고 중이며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되나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처럼 법률을 바꾸는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 후에도 국회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 사항은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종부세·양도세 내용대로 확정된다고 봐도 되나요?
아직 확정된 세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적용 시기·경과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보유 판단 전에는 공포된 법률과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바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은 2026년 정부안입니다.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의결 및 공포를 거쳐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14억원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현재 실제 양도가액 12억원이며,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정부안과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유형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현행 개인 주택분 공제는 9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